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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납니다.
특히 문콕, 담배꽁초 투기, 다양한 교통사고 등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때 아파트 CCTV 열람이 가능한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영상 열람 요청
2. 부당한 열람 거절
3. 다른사람이 같이 찍힌 영상 열람
1.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영상 열람 요청
"안됩니다. CCTV영상 보려면 경찰을 대동해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와 제35조에 따라 피해자는 본인 또는 본인 차량이 촬영된 CCTV를 건물·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개인정보처리자(CCTV 관리자 등)에게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거나 법령을 보여주면 됩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부당한 열람 거절 및 경찰 신고/입회 요구 시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입회를 요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열람 거부가 인정되면 CCTV 관리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가 나온 CCTV는 나의 권리이고, 거부하는 것이 범법행위인 것입니다.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3. 다른 사람이 같이 찍힌 영상 열람
단순히 다른사람이 나왔다고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모자이크 등) 조치 후 열람가능하며 비식별화 후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 촬영 가능합니다. 비식별화 작업은 CCTV관리자가 제공합니다. (비식별화 비용은 1분에 1만원 정도)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의 개인정보 열람은 ‘권리’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주·정차 뺑소니 당하고 CCTV 확인 못해서 내 돈 내고 수리하는 상황..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당하시면 무조건 CCTV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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